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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