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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상 속 1급 발암물질 ‘라돈’ 수치 낮추는 법 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공동주택 대상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 실시 도내 측정 의무 없는 공동주택 50개 단지 150세대 선정해 무료 지원
작성자 경기포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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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59

지난 2018년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라돈 침대 사태’를 시작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잇따라 검출되는 등 ‘라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상 속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도내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측정 의무가 없는 도내 공동주택 가운데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무료 검사를 한다.  ⓒ 경기도청



■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급 발암물질 ‘라돈’


“라돈은 토양·암석·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성 기체로, 생활 속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물질이에요. 문제는 이 라돈이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은 ‘라돈’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흔한 물질이지만,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로 방출돼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흡연·석면·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


기체 상태인 라돈이 호흡기로 들어오면 붕괴하며 발생하는 방사선이 호흡기 조직에 자극을 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장은 “지난 2018년 라돈 침대 사태와 신축 공동주택 라돈 검출 관련 보도 이후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이 커졌다”며 “이에 경기도는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책과제로 2019년 12월 2일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을 마련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경기도는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순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연구부장은 “경기도는 라돈에 대한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공동주택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 실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20년부터 라돈 불안심리 저감방안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도내 측정 의무가 없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홍 부장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라돈 관련 실내공기 질을 측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법적 측정 의무와 별도 권고기준이 없다. 라돈 측정의 사각지대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이 측정 의무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라돈 검사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라돈 관련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에 따라 환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주민의 막연한 라돈 불안감 해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매년 시·군에서 희망단지를 받아서 취합한 후 도내 50개 단지 150세대를 선정해 라돈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 “희망단지를 취합해 세대가 많거나 대표지점을 선정해서 검사를 진행한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라돈 관련 간이측정기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는 곳도 있는데 도는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일상에 불편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기측정법’을 활용해 공동주택 라돈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일상에 불편 없이 측정할 수 있는 ‘장기측정법’을 활용해 공동주택 라돈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일상에 불편 없이 ‘장기측정법’으로 검사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해부터 도민들이 평상시 생활하는 일상 조건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라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장기측정법’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홍 부장은 경기도 라돈 검사 서비스만의 차별점으로 ‘장기측정법’을 꼽았다.


라돈 검사는 ‘단기연속측정법’과 ‘장기측정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단기연속측정법은 신축공동주택 사용승인을 위한 주 시험법으로, 밀폐된 조건에서 48시간 연속으로 분석하며 시급성과 용이성을 목적으로 측정한 값이다.


장기측정법은 실제 생활 환경에서 90일 이상 장기간 실질적 라돈 방출량을 검사하며, 정확한 라돈 오염도 산출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홍 부장은 “2020년과 2021년에는 단기연속측정법으로 라돈 검사를 실시했는데, 48시간 밀폐 조건이다 보니 입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에 연구원은 장기측정법이 가능한 분석기를 구매해 지난해부터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 라돈분석기로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장기측정법’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측정법은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 라돈 분석기로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라돈 오염도 산출이 가능하다.

장기측정법은 측정 세대 거실 등에 라돈 검출 소자를 90일 이상 부착한 후 다시 회수, 라돈 분석기로 라돈 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라돈 오염도 산출이 가능하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라돈 수치 낮추려면 주기적인 환기 필요


“라돈 검사에서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도 환기설비 가동 후 다시 측정하면 수치가 바로 떨어져요. 그만큼 라돈 수치를 낮추기 위해선 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홍 부장은 라돈은 생활 속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위험한 물질이지만, 주기적인 환기로 라돈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검사에서 겨울철을 포함해 실시한 상반기(2~5월) 평균 농도는 62.8Bq/㎥, 여름철을 포함해 실시한 하반기(8~11월) 평균 농도는 47.6Bq/㎥로 나타났다”며 “라돈 농도가 환기 주기 및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준다면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은 공공주택 라돈 무료 검사 서비스 외에도 도내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26개 시설군의 실내 공기질 검사와 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 검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 질 검사 등을 하고 있다.


홍 부장은 “쾌적한 실내공기는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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