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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공익제보자 42명 보·포상금 1억1,905만원지급 경기도청 경기포털 설윤지기자
작성자 경기포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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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2-12-15 조회수 51

경기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 1,905만 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불법하도급, 허위 공사비 청구 등 공익제보를 통해 위법 사실을 적발해 도에 수입 회복을 가져온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 원, 그 외 신고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40명에게 포상금 7,9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을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52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의 하원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연장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퇴소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등록하거나 미출석아동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도는 우연히 목격한 위험 사실을 지나치지 않고 신고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하면 됩니다. 내부신고자로 익명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 페이지에 안내돼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 신고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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