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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천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오는 5월 2일까지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
작성자 경기포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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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58

부천시(시장 조용익)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신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소득이 없거나 결손 발생한 법인 포함)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1~2.5%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율을 계산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사업장이 하나의 자치단체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3월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제작해 1만702개 법인 사업장에 발송하고, 세무대리인·부천상공회의소·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등에도 다각적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금영 부천시 세정과장은 “지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국세청, 관세청, 코트라(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등 개정된 내용을 적극 홍보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납부기한이 임박한 말일경에는 신고가 집중돼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 법인은 4월 중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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