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21만6194대)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5.44%)했다.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1만6764건, 50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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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