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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종천시장 과천시청 재산분 주민세 상담 실시 세무과 경기포털 정주연기자
작성자 경기포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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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823



과천시, 이달 말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관련 상담 실시

과천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분 주민세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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