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별 네트워크뉴스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과천시, 이달 말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관련 상담 실시
과천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분 주민세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주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02-3677-29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비밀번호 : 비밀댓글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평일 : 10:00 ~ 18:00 점심 : 12:00 ~ 13: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농협 301-0154-9708-31 예금주:(주)한국신문방송인클럽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