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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청 일산호수공원 불법행위집중단속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이재준시장 경기경제발전위원회 경기포털 피폴tv 정주연기자 임경복위원
작성자 경기포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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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0점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916



고양시는 일산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7.2일부터 8.26일까지 이뤄진다.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처리 행위, 오토바이 및 전동이륜차 출입행위, 행상 및 노점상행위, 그리고 야영행위 등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원관계자는 “이번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즐겁고 쾌적한 일산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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